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12., 2005. 9. 8., 2006. 5.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8. 12. 4.>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2013. 6. 2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13. 6. 28.>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2013. 9. 17., 2015. 6. 30., 2016. 9. 2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7. 10. 10., 2010. 7. 21., 2012. 5. 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 5. 18.>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5. 25., 2006. 7. 5.,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13. 9. 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⑧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6. 2. 1.>
①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12.,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7. 12. 28., 2019. 9. 17.>
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1.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18.>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9. 3. 5., 2018. 12. 4.>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 9. 9.>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삭제 <1999. 9. 9.>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5. 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 5. 25.>
5. 삭제 <2006. 5. 25.>
6.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12. 29., 2009. 3. 5., 2013. 9. 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12. 5. 18., 2016. 9. 23.>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12. 29., 2009. 3. 5.>
1.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5. 25., 2010. 7. 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 5. 25.>
5. 삭제 <2006. 5. 25.>
6. 삭제 <2006. 5. 25.>
7.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2002. 8. 2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9. 3. 5., 2010. 7.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2010. 7. 21.>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삭제 <2019. 9. 17.>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3.>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9. 3. 5.>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2012. 5. 18.>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 7.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 12. 29.>
라.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 9. 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③ 삭제 <2000. 12. 30.>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9. 3. 5.>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06. 12. 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2021. 10. 28.>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2021. 10. 28.>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7. 21.>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① 삭제 <2010. 7. 2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⑥ 삭제 <1996. 12. 3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5. 9. 8.>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9. 3. 5.>
①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 7. 6.>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7. 6.>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② 삭제 <1999. 9. 9.>
③영 제76조제10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2013. 9. 17., 2016. 9. 23., 2021. 7. 6.>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4., 2013. 9. 17.>
⑤ 영 제76조제1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조제11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9. 23., 2021. 7. 6.>
① 법 제27조의2제1항과 영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 <2006. 5. 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16. 2. 1.>
삭제 <2006. 5. 2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3. 3. 23., 2013. 9. 17.>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0. 7. 21., 2016. 2. 1., 2016. 9. 23.>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2002. 8. 24., 2009. 3. 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9. 23.>
①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계약사무처리규칙 및 대형공사공고에관한규칙을 각각폐지한다.
②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본문 및 제2호중 “조달청장”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를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및 제3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⑥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3조”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그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제38조, 제44조제6호의2ㆍ제7호의2, 제45조, 제48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별표 2의 제1호 사목ㆍ제2호 바목 및 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 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호 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7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4조ㆍ제66조 및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제4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불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자가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별표 2 제3호다목,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를 “전자조달시스템에”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 제7호의2, 제45조 단서 및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을 “전자조달시스템을”로 한다.
제81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담보책임기간과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대한 경과규정)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마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마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ㆍ 제5호 및 별표 4 비고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